어제(15일) 오후 4시 시흥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해서 FTV 고야 방송 진행자 김진우 씨의 고소건에 대해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2시간 조금 안되게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이 안되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3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김진우 씨에 대해서 공인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인은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은 얼마든지 비판과 품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알아본 결과 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합니다.
혹시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는데 이 경우는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민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내에 자생하는 나무도 시설관리자인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진우 씨가 고소한 60개의 댓들중에 6명이 실제 고소가 되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분은 쪽지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나서 제 글에 달린 댓글을 40번 이상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판과 품평에서 크게 벗어나는 글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커지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는 지난 글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 보는 분이 발생한다면 저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끔씩이나마 연락드리고 기회 되는 대로 물가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어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아빠곰포토입니다. FTV 소야 김진우씨 벌목 게시글에 관련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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