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요즘 낚시는 못가서.. 심심하던차에 뒤지던 중.. 파라솔 각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전 중고장터에 자작품으로 판매도 2회정도?? 했고요..
사무일 보면서 회사에 공구가 있어서 짬짬이 한달에 2~3개 정도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승일레져 디자인등록 30-0837401 상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을 박는 그런 형태의 내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일레져 하단봉 날개?? 하단사진도 원천기술이라고 도용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특허등 관련해서 내역을 못 찾겠더라구요.
프로피싱각도기 보면 물론 승일레져와 틀리지만 상단봉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거랑.. 날개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좀 애매해서요..
디자인등록 부분은 자작할때 적용하면 안될 것 같고. 날개는 붙여도 될까요 ??
최종 형태는 프로피싱각도기 비스므리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작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될까해서요?
쌩 초짜라 용접하고 사상 하나씩 동생한테 배우고 있는데.. 재미 있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 ㅠ.ㅠ 문제 없다면 자작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프로피싱각도기 보면 물론 승일레져와 틀리지만 상단봉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거랑.. 날개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좀 애매해서요..
디자인등록 부분은 자작할때 적용하면 안될 것 같고. 날개는 붙여도 될까요 ??
최종 형태는 프로피싱각도기 비스므리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작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될까해서요?
쌩 초짜라 용접하고 사상 하나씩 동생한테 배우고 있는데.. 재미 있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 ㅠ.ㅠ 문제 없다면 자작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