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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작 각도기 판매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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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요즘 낚시는 못가서.. 심심하던차에 뒤지던 중.. 파라솔 각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전 중고장터에 자작품으로 판매도 2회정도?? 했고요.. 사무일 보면서 회사에 공구가 있어서 짬짬이 한달에 2~3개 정도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승일레져 디자인등록 30-0837401 상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을 박는 그런 형태의 내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일레져 하단봉 날개?? 하단사진도 원천기술이라고 도용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특허등 관련해서 내역을 못 찾겠더라구요. 프로피싱각도기 보면 물론 승일레져와 틀리지만 상단봉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거랑.. 날개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좀 애매해서요.. 디자인등록 부분은 자작할때 적용하면 안될 것 같고. 날개는 붙여도 될까요 ?? 최종 형태는 프로피싱각도기 비스므리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작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될까해서요? 쌩 초짜라 용접하고 사상 하나씩 동생한테 배우고 있는데.. 재미 있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 ㅠ.ㅠ 문제 없다면 자작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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