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2903 2
불법좌대라고 하면, 파레트로 만들었거나, 비닐하우스 등.. 이런건 불법 좌대라고 하는데요. 시청에 전화 하면 철거 한다고 하는대요,,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좌대or발판 과 파라텐or낚시텐트 받침틀 까지 다 설치해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파라텐과 낚시텐트는 20여개 대지만 사람은 10몇명뿐, 나머지는 자리떄문인거 같은데요,, 벌써 2주째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도 몇명만 있을뿐, 그자리아니라도 낚시할수는 있으나, 그자리다빼면, 그주변에는 낚시할수있는사람은 5명정도뿐, 나무파레트도 불법이라면 무었때문에 불법이며, 좌대or발판은 불법인지 아닌지 아시는분? 이것또한 시청이나 수자원공사에 신고하면 철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전글 없음
다음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