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팁 중고 경유차 고시리 2020-02-26 14:56 조회 5584 추천 4 댓글 6 목록 글쓰기 공유하기 N 네이버 B 밴드 X X f 페이스북 메일 URL 복사 닫기 close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싶어 몇자 적습니다 마력수 2100이상인 경유차를 구입시 년식이 2007년 이전인 차량은 한번 더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연 점감 장치가 아직 미개발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일때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다가 CCTV에 찍히면 벌금 10만원 입니다 수도권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이 어디라도 미세먼지 경보가 떨어지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없음 다음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