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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국회통과 예정... 님들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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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 국회 제출 - □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낚시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건전한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인, 관련전문가, 관련단체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종류・마릿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판매 등을 금지하고,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한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으로 향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전국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합낚시공원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 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가.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안 제5조)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사유 ○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나 마릿수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 입법효과 ○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 방지 ○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 ○ 'Catch & Release' 등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나. 낚시통제구역 지정(안 제6조)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정사유 ○ 휴양ㆍ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찾는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종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소류지나 계곡에 서식하는 토종어류가 멸종될 우려가 있음 ○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간출암이나 갯바위 또는 지형적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통제 필요 ○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에 의한 취사나 과다한 오물의 배출은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을 오염시킬 수 있음 □ 입법효과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다.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안 제7조) 누구든지 수면 등에서 낚시하는 경우에는 낚시도구나 떡밥 등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와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함 □ 제정사유 ○ 일부 낚시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낚시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족자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입법효과 ○ 생태계 보호와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 제한 ○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 등 라.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안 제8조)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의 사용ㆍ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의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을 금지함. 다만,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정사유 ○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 입법효과 ○ 생태계 파괴 방지 ○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 조장 마.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낚시인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 지역의 출입금지 등을 조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사유 ○ 태풍이나 폭우, 해일 등 긴급한 기상재해 발생 시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게 긴급 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입법효과 ○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 바.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안 제10조, 제16조)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제정사유 ○ 현행 내수면에서 사유수면 낚시터는 임의적 신고를 하고 영업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 및 불법 낚시터 영업 차단 등에 어려움 ○ 바다나 바닷가는 마을어장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낚시터(유어장) 설치가 가능하여 낚시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촌 발전에 제약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함 □ 입법효과 ○ 수산자원 보호나 수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 수행 ○ 어업인의 소득 향상 사. 낚시터업 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2조, 제18조) 낚시터업 허가․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허가는 2회까지, 등록은 횟수 제한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사유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및 낚시인을 위한 시설투자 등을 등한시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입법효과 ○ 낚시터업자가 낚시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유지 및 낚시터 시설의 현대화를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미끼기준의 설정 등(안 제39조 ~ 제41조)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미끼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미끼는 압류ㆍ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사유 ○ 미끼는 식품이나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합물의 과다한 함유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미끼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것임 □ 입법효과 ○ 불량․위해미끼의 제조, 유통 및 수입 차단 ○ 부적격 미끼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오염 방지 자. 낚시터업자 등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47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제정사유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환경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입법효과 ○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환경의 보전, 낚시인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낚시터업자 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안 제48조)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제정사유 ○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미흡 - 따라서, 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입법효과 ○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사고로 인한 영업상 위험 분산 ○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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