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대 구매 후 어제 글 올린 회원입니다
어제 너무 빡쳐서 판매자한데 무엇이든 해볼려고 자게방.장터보호방,판매방 이렇게 세곳에 글을 올려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많은 도움도 독었고,위로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또 남기는 이유는 그냥 월척에 글만 올리고 대리만족 할 려고 한 행동이 아님을 알아주셔서면 해서입니다
판매란에 올린글에 댓글 중 구매자인 내 잘못이 더 많다네요 귀찮고,싸다해서 온라인 구매 한 것,월척에 글올려 대리 만족한다고
대리만족 아니고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월차내고 경찰서도가고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돈 8만원때문이 아님을 회원님들께서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법이란게 참 뭐 같더군요 형사고소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왜? 물건을 받았고,상태는 주관적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민사는 가능하다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금액을 얘기하니 상담비와 수행비가 더 나오겠다네요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이었다면 똥밟았다 생각하고회사에 나가는게 더 이익이었겠죠
일단 변호사측에서 판매자에게 '매매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최고서''를 보낸답니다 이건 낼이나 그담날에 보낼거랍니다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법원에 소장을 넣는답니다(민사죠) 그러면 저와 판매자는 법원에서 출두 통지가온답니다 출두하면 그때 판결이 내려진답니다 승소하면 모든 비용과 환불,피해보상금까지 다 청구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거제에서 한답니다 왜? 구매자인 제가 거제에 있으니 거제법원에 소장을 넣는거죠 그러면 판매자는 돈 8만원때문에 거제도까지 몆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내서 와야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돈 때문이 아님을 회원님들께서는 다 아실거라 여깁니다
뎃글 단 한 회원님 대리만족이 아님을 알아주세요 조언과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혹여나 변호사 찾아가지않고 어디서 주워듣고 올린다고 할까봐 그러는데 ''법무법인 평원 대표 변호사 손 태근''
사무실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