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지와 보팅을 하는 잡조사입니다.
처음으로 글써 봅니다..
독야1. 34칸40칸 각1대씩 2대 구매하였습니다.
(3.4칸각개로 구매하려다 판매자분이 답이없으셔서 40칸 지인한테 선물줄겸 같이 구매함)
판매자분 거래내역이 많아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1회사용,5회사용 이니 보증서및 수초초릿대가 있을줄 알았습니다.
(낚시대 사진에서 우측상단에 힌색종이가 보증서 인줄알았습니다)
물건을 받고 제가 저리 문자를 보냈는데 중고 구매자로써
제가 욕심이 많은건가요?
아님 판매자가 허위로 글을 작성하고 판매 한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34칸 절번들 보는데 5회가 아닌 X10회는..
저는 중고장터 이용시 정말 양심적으로 판매합니디ㅡ.
아실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받침대스티커 공구도
진행해서 월척싸이트 100분정도 거래도 하였고 최대한
하자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낚시대도 중고판매 하였습니다.
중고장터 이용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양심적으로 판매,구매 하시길..우리 모두 낚시꾼 아닌가요?
ps 지인이 요즘은 착한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