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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중고장터 고단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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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 ☜ ☜

       A:보통 양호한제품
      B:하급제품
      C:최악의제품

→  판  매  방  법  ←

▶새것같은 중고라고 게시 ,상태 A급이라고 게시

▶ 낚시대 사진은 전체물양 한번에 게시 ...그중 B급은 몇대 따로분리 저렴하게 단가 게시.

▶ 입금하면 B제품 발송

▶ 구매자 제품받아보고 불만족하면 반품 받아줌.
   ※ 대부분 중고가 이러려니하고 넘어감..귀차니즘  ☜☜판매자 이걸 노림

   ※ 구매자들 댓글,전화문자로 항의하면 "중고가 중고지 새거원하면 새거사라고"함...본인기준은 A급이라고함

▶반품 받고나서 C제품 사진찍어서 구매자한테 발송하며 전화로 낚시대 바꿔치기했다고 환불 및 낚시대 교환  안해 줌. 제품 상태안좋은건 따로 분리해서 팔았는데 먼소리냐?내가 올린글 봐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안댄다고합니다 ★★★

  ↗↗↗↗사기꾼은 이걸 이용합니다
 

 

※몇일전 당한일입니다.저뿐만 아니고 다른분 더있을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진정서와 함께 사기접수는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똥밞았다치고 그냥 잊을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 사기꾼  경찰서로  조사는 받으로가야하는 상황은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게 여기에 이런글 올려도 될지 모르지만 또다른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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