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형사상
피의자가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또는 거짖말로 상대방에게 기망하여 금전의 이익을 취한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구속될 확률도 있는데, 이 경우, 이태경은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다수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 이태경의 사회생활을 원전 차단합시다.
민사상 소송의 원고는 다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이태경의 재산을 모두 몰수합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분은 연락주십시요
월척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하시게요
쪽지 및 전화문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