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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껄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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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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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때문에

 

개정 강화된 조항입니다.

 

구조를 잘 살펴보면 우선 법령의 명칭에서 명시했다시피

 

성폭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야하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 드리자면

 

야심만만 방에 올라오는 사진에 찍힌 사람이 그로 인해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올린 사람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소하려면 사진에 찍힌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서

 

찍힌 사람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웃으면서 포즈를 취하며 나 좀 봐주세요하고 찍힌 사진이

 

대부분인 야심만만방에 그런 사진 올린것만으로

 

위 법조항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러 수위가 높은 사진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사진의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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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잖은 펜대를 굴려 법 없이도 잘 살아오신 분들

 

협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과하다싶으면 그냥 자중하자고 점잖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분들입니다.

 

알아들어도,

 

따라줄지는 또 알아서들 하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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