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의 글을 보면 대부분이 극우언론,극우유튜브,극우사이트등 단순히 그곳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꼭두각시 처럼 아무 생각없이 철석같이 믿고 주장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 스스로 크로스체크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주장의 설득력도 있을텐데
그런게 없다 보니 논리적 비약도 심하고 논리적 오류가 많아 논점을 왜곡하고 잘 못된 결론을 내리고
오염된 증거를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님의 주장의 모순점과 잘못된 점을 반박해 드리기에 앞서
님과 비슷한 논리와 논조로 말씀 드림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역대 최고라는 39번이라는 거부권남발로 국정마비와 헌정사 최초의 내란사태를 일으키고
내란을 선동한데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기다려야 할것이다.
님 주장대로 29번 탄핵 대상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엄밀히 따지면 내란발생일 2024.12.3일 이전까지 22건입니다.
내란이후 탄핵소추 7건 사유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드려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이해가 가시겠지요?
행안부장관1건(이상민), 방통위원장6건(이동관3건,김홍일1건,이상인1건,이진숙1건), 감사원장1건(최재해), 검사14건
총 22건입니다. 과연 이사람들 탄핵이 국가의 비상사태나 국정마비 줄 정도 인가요? ^^;;
자 그럼 님의 첫번째 주장을 봅시다.
"첫째 탄핵의 반국가적성격인데 위법.위헌으로 탄핵한것이 아니라 오로지 직무배제가 목적. 이를통한 국정마비와
국허문란을 도모한점. 이는 심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보고 발췌를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각 사안별로 탄핵소추 이유가 나올텐데..
찾아 보셨나요? 문맥상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ㅋㅋ
자 26대손님 첫번째 주장의 오류와 모순에 대해 설명갑니다.
1.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사유 (국회가결후 윤석열 거부로 기각)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압사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대참사로 확대됐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당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극과극으로 비교됨.
참사후 장관들의 행보(발췌)
세월호참사당시 장관 이주영(공직자의 기본을 지킨 인물)
-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과 끝까지 함께하며 책임을 지려 했다.
- 국민의 분노를 피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하려 했다.
-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가 뭘 잘했다고 이야기하겠느냐"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태원참사당시 장관 이상민(실패한 리더십의 전형)
- 이태원 참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과 소방에 떠넘겼다.
- 자신이 책임져야 할 순간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 생존만을 택했다.
2.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3건 사유 (탄핵전 자진사퇴)
방통위는 5명위원 합의제 기관인데 불구하고 이동관은 2명으로 방통위 운영하면서 방통위법 위반
가짜뉴스 근절이유로 각 방송사에 보도경위 자료요구로 방송사 편집권 침해하는등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등에대한 해임 처분 했는데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정지판결!!!
재정건전성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반영, 방송사의 자율성 무시등
3.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1건 사유 (탄핵전 자진사퇴)
5명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직권남용이자 방통위법 위반.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담보 등 심사기준을 채우지 못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는 의혹.
4. 이상인,이진숙
이상인 위원장 대행에게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선임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고 경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의 절차를 밟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
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특히 이진숙은 행정법원에서 연전연패중이며, 법카불법이용으로 수사중..퇴직당일 90만원정도 빵 구매의혹때 정말 빵터졌음;;
5. 검사 탄핵소추 14건(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손준성,이정섭,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조상원,최재훈,이창수)
검찰 인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으로는, 특정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및 권한 오용 등이 지적됨
이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 및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추진한 부분입니다.
6. 최재해감사원장
- 독림된 기관으로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감사해야하는 원장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발언 문제로 시작
- 표적감사의혹(전현의의원)
- 국회자료제출거부등.
결과적으로 위헌적인 부분이 없다고 헌재에서 판결이 났지만 아직 위법성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요?
설마 위헌, 위법 구분은 할줄 아실거라 믿습니다.;;
이진숙은 법카유용관련해 수사중이고 행정법원에서는 연전연패중입니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등에대한 해임 처분 했는데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정지판결 났구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구요 이처럼 서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간
견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중 하나가 탄핵소추 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니 망언,망상을 주장하시고 계시잖아요?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26대손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설마 이건 또 헌법재판소를 못 믿겠다는 망언은 안하시겠지요?
하긴 얼마전 헌재에서 선관위 권한쟁의 인용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다
민주당이 면죄부를 줬다 주장한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헌재를 못 믿겠다. 하셨지요?
이런 모순이 어딨을까요? 자.. 무슨 헌법재판소가 본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까?
진짜 스스로나 가족,주변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검사 범죄 관련 불기소율이 90%가 넘습니다. 이런게 26대손님이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님?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르시면 좀 배우세요;;
두번째 님의 주장은 첫번째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거라 보고 첨언을 안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사탕진을 노린겁박 예를 곽종근 사령관으로 하셨으니
저도 오늘 언론에 나온 배모 변호사가 곽종근 사령관 부인분 통화내용으로 대체를 해드리니
직접 사실여부 확인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회유를 하고 겁박을 했는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실거라 봅니다. ㅎㅎ




자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라고 면죄부를 줬네요?
그럼 26대손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주장인지 이해가 되실려나요?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갖으면 얼마나 사회의 악이 되는지 이해 되실까요?
크로스체크, 팩트체크 없이 거짓뉴스,거짓선동에 부화뇌동하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지 느껴지실까요?
님을 보면 정말 악성 스토커가 생각납니다.
진실,팩트,합리,공정,대화는 없고 거짓뉴스,거짓선동에 현혹되어
악의에 가득차 누군가를 아무 이유없이 증오하고 혐오한다는게..
사람으로서 같은 인간으로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