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내용 정리된 표를 올리니 다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단세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세부내용 및 핵심 내용을 이해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으니 할줄 아는건 이슈가 될만한 자료만 가져와 억지 주장?만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노란봉투법 핵심적인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문장만 보면 기업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라고 보이지만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동자가 불법이 아닌 쟁의 행위!!!!! 를 했을 경우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불법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런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번째,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청,도급 노동자 일겁니다.
요근래 SPC,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연달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아실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안전사고에 관련해 모든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챙길수 없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통해 본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도록
명문화 한게 문제인가요?
세번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범위 확대
- 노조활동을 방애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위축시키는 행위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함.
첫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 과거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부터 이어진 법안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충 내용파악이 되실겁니다.
그 당시에도 기업측 입장은 불법적인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기업이 힘들어져
해외로 이전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동안 불법적인 파업 빈번했고
기업들 해외 이전이 많이 했나요?
어떤분 말대로면..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동안 진즉에 중국,북한 처럼 빨갱이 공산화 되었어야 하고..
거짓뉴스,선동뉴스 올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 전부 아오지탄광 끌려가거나 처형 당했어야 하고..
유수의 기업들 전부 해외 이전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종합부동산세법 당시에 한번도 내본적 없고 자격도 안되던 사람들이 더 난리 피우던 생각이 납니다.ㅋㅋ
이런 사람들이 무지,단세포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죽어간 하청,도급 노동자들과 앞으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해야될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못된 기업들의 경영방식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처벌이 약하니 불법적인 관행이 이뤄진다고 생각은 못 하십니까?
그냥 본인의 악의에 가득찬 아집 때문에 선량한 힘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모른척하고
그들의 피땀으로 축척한 자산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일부 불법경영 기업인들을 옹호 하고 싶습니까?
그걸 모르니 당신이 무지,무식,단세포란 소리를 듣는겁니다. 불쌍한 양반아..
한가지 빼먹은게 있어 수정합니다.
당장 결과도 안나온 법안으로 비난,비판 하실 시간에 오세훈이가 실행한 서울청년안심주택 사건이나 좀 면밀히 살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