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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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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 4범 내용입니다.

 

죄의 경중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몫이고 사법부의 판결이 끝난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용이라도 알고 욕하는 게 어떨까 싶어 작성했습니다.

 

1.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상업 용도로 지정된 땅에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건설업자는 이익을 얻음. 

피해를 받은 상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함. 

KBS의 한 PD가 시민들의 반대 운동을 취재하러 왔다가 시장과의 통화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일이 발생. 

문제가 되어 PD는 벌금을 받음. 그와 함께 취재에 동행했던 이재명도 공범으로 벌금형 받음.

 

2. 기존에 있던 병원 폐업. 

치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시민들이 시립병원 건립을 요구.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시의회가 조례안을 47초 만에 부결시키고 20만 명의 시민 서명도 무시됨. 

이재명이 분노한 시민들과 회의장에 처들어가 항의. 

시의원들이 고발하여 벌금형.

 

3. 시장에 출마 당시 명함 돌렸다며 고발당함.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도로에서 명함을 돌림

이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 돌리는 행위는 금지였음

이재명은 지하통로기 때문에 지하철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 판결

현재는 지하철구내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하철 개찰구로 법규를 개정함

 

4. 음주 사건 (개인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본인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음) 

어느 시장이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비리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양심선언하기로 했다가 번복. 이재명은 설득에 실패하고 술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 

그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양심선언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음주 상태로 급히 차를 몰고 만나러 갔다가 적발됨.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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