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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한명으로써...

2028 11 31

월척에서 조차도 정치이슈로 치고받고 이나라가 어찌 될라고..

헌법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면 정권을 잡은 정부로부터 이런게시글,유투브에서 표현의 자유는없다.

민주공화국은 법의논리와 근거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죄를 지었어도 증거주의다.

심적으로 그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윤석렬이 정권이던 이재명 개인의 문제든 법의 논리로 그 유무를 따지고 판단하고 결정되는게 민주주의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대법원 판결시 까지는 그 죄의 유무는 사법부에서도 무죄인것이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일반적 법리의 문제에서 형사 소송법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자기 방어권이 존재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계엄은 다르다.

계엄은 크게는 한국가의 정치,경제,외교, 작게는 언론통제와 국민의 자유의 침해와 더불어 사법권도 통제한다.

만약 이번 비상계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례의 근거로 작용되어 미래에 다른 집권자의 계엄 망동의 근거가 될수있다.

이번 윤석렬의 비상계엄은 진보,보수,중도를 떠나서 현재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흑역사로 남겨질 역사의 한페이지가 되었다.

비상계엄은 전시 그에 상응하는 사변외에 군이 정권이 찬탈하고나 최고 통수권자의 권력 유지용으로 사용되었다면 헌법에서 명시한 내란 또는 반국가적인 폭력에 해당된다.그러므로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 시키고 탄핵판결 결괴에 따라서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한다.

또한 탄핵이 통과되고 형사소추에서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가다음 어느누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어도 정치적으로 절대 사면 해서는 안된다.전두환 노태우 사례를 뵈도 형이 확정되었어도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죄를 사면 해줌으로써 제2의 윤석렬의 비상계엄이 나왔다.

만약 그 형을 사면 시켜주지 않았다면 윤석렬이가 비상계엄을 선포 했겠는가 ?

그래서 이번 결과가 어찌 나오든 형사법에 판결데로 사면없는 형을 사법부는 내려야 할것이다.

끝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당의 단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퇴를 내려야한다.

모 국회의원(윤상현)이 유투브에서 박근혜 탄핵때 반대 했어도 국회의원 출마 해도 찍어주더라 그러니 국민들 시선 무시하고 탄핵 반대해야한다라고 하는것을 봤다.

마지막으로...

찬성과반대, 표현의 자유 이게 보장되니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자신 스스로 가슴에 손을대고 자신의 자식에게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탄핵반대를 말하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난 중도이다.

보수던 진보던 정치논리 어느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 못하는게 있다.

그래서 선거때가 되면 그상황에 직면하여 난 내 소신데로 투표를하고있다.

이번 윤석렬 비상계엄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갖다대는 비검한 변명의 논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

윤석렬은 윤석렬데로 이재명은 이재명데로 법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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