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과 동양대
조국 사건과 관련되어 게시판의 한 곳에서 모두 발제하기가 어려워 핵심 부분을 위주로 하여 발제 글을 올리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발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표창장은 위조가 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핵심 부분입니다.
1)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가장 큰 근본 원인으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 문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표창장 발급 시점으로 알려진 2012년 8월 말에서 9월 7일 사이에 담당자가 부재가 되어 표창장을 발급 할 수 없기에 이는 위조가 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드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 한 것입니다.
2)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 증언으로 최성해는 정경심의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 한 부분과 또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경심 전 교수나 다른 인물에게 위임한 적이 없고 표창장이 총장 명의로 발급되었음에도 총장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신뢰성 근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2. 위 판결의 문제점
1) 담당자 부재라고 검찰에서 주장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용하였는데 문제는 담당자 부재 기간 중에 담당자(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의 컴퓨터에서 공문으로 교무처에 발송한 문건(파일:2012년 8월 24일 발송)이 발견 되었는데 영어사관학교 개소를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문건 하단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내선 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담당자 부재’라는 검찰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2) 동일 직원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파일: 2012년 9월 4일 생성)으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과 토익 점수를 남녀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실제 학생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기에 담당자 부재라는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3)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전산자료나 당시 조직도를 바탕으로 작성 된 것이라고 밝혔기에 근거 없이 해당 문건(파일)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확인 한 것입니다.
3. 판결의 핵심의 근거가 부정이 되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1)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가 허위거나 새로운 증거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심은 가능 합니다.
2) 그리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모 행사에서 ‘조국은 내가 작업 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자가 학인을 요청하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다가 동영상을 제시하니 앞뒤 안 맞는 말로 얼버무린 사실이 있습니다.
4. 의문점
1) 검찰이 모든 컴퓨터를 뒤졌는데 검찰은 위 파일을 몰랐을까요?
2) 검찰은 정경심의 pc에서 상장을 만들어서 출력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개인 업무용(학교) 프린트에서 있는 금박과 은박의 인쇄가 가능 할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검찰이 입증한다고 시연하였지만 실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상장 관리 대장을 소각을 했을까요? 누구든지 관리 대장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해명이 없습니다.
4) 그 많은 상장을 일일이 모두 수여한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한다는 것은 천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5) 담당자의 근무 내역이 학교 전상망의 원본이 아닌 엑셀로 재가공되어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 발제를 맺으며
옛말에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으며 모두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짓은 어두움과 같아서 해가 뜨면 모두 드러납니다.
진영의 논리 이전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찾아보면 나옵니다. 증거를 같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적어도 좀 찾아 보고 댓글을 다시라는 의미로 증거를 첨부 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