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항.2항 26대손 2025-06-11 19:38 조회 2140 추천 6 댓글 56 목록 글쓰기 공유하기 N 네이버 B 밴드 X X f 페이스북 메일 URL 복사 닫기 close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요즘은 헌법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없음 다음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