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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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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요즘은

헌법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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