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의한 결과입니다
올해부터 4,5,6월 9,10월 5달동안 낚시금지 저수지 목록입니다
낚금을 작년에 추진해 기어코 실행에 옮겼습니다
낚시협회랑 협의를 한 결과가 농번기 금지 입니다
쌍치면 방산제 풍산면 지내제 2곳은 1년내내 낚금이랍니다
거기다 추가로 농어촌공사 저수지도 몇군데 1년내내 낚금입니다
저도 어딘지는 모름 ---조심하세요
과태료 20부터시작 2번째걸리면 40 3번째는 80만원입니다
거기다 5달 낚금외에 가능한 날짜에 저수지 관리원에게 말하고 낚시가능 하다고 하는데
관리원이 누군지 지자체에 문의하고 낚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구역을 낚시금지로 명한곳은 순창군이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갈수록 낚시인들이 설 곳이 없어지네요
할말이 많지만 ,,,이런 현상이 씁쓸하네요


